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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신한은행, 22일 라임사태 제재심…징계 수위 '촉각' 

 

[IE 금융] 대규모 금융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펀드(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를 비롯한 기관과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 신한은행 진옥동 행장의 제재 수위가 22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를재개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지난 8일 열린 3차 제재심에서 우리은행 안건이 마무리됐으며 이날 신한은행에 대한 기관, 임직원 제재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내부통제 부실이 최고경영자(CEO) 중징계로 연결될 수 있는지가 중점이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바탕으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신한은행은 관련한 법률이 금융사고가 났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진옥동 행장은 앞서 금감원으로부터 사전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통보받았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정직) ▲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인데, 중징계로 분류되는 제재는 문책경고부터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잔여 임기 수행 후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

 

다만 신한은행이 전날 이사회를 열어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피해자 보호 노력이 제재 수위 경감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도 이런 이유로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

 

신한금융지주도 이날 제재심 대상에 올랐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조용병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한편, 금감원은 신한은행 제재심이 마무리되면 다른 라임펀드 판매사인 산업은행과 부산은행에 대해서도 제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독일헤리티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2분기 안에 제재심을 열 방침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