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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뉴스] 14일부터 국제선 기내에 100ml 넘는 물티슈 반입 가능

 

[IE 경제]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국제선 물티슈 반입 기준 개선과 보안 통제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긴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감염병 예방·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용량이 100ml 넘어도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반입 가능한 용량은 보안 검색요원의 판단하에 허용되지만, 통상 최대 용량은 승객 1명당 큰 물티슈(200매) 1개 수준에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승객들에게 반입을 제한했던 '립글로스, 립밤'을 '액상 립글로스, 액상 립밤'으로 개정한다. 이로써 14일부터 고체 형태의 립밤, 립글로스는 반입 가능하다.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