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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헤리티지 펀드 '전액 반환' 결정…약 4300억 원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22일 분조위는 해외운용사가 중요 부분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고 6개 판매사는 계약 체결 시 동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에 분조위는 헤리티지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이번 계약의 상대방인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시 일반투자자 기준 약 4300억 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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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의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 펀드로 금융사가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885억 원을 판매. 그러나 해외 시행사의 사업 중단으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4746억 원이 미회수 상황에 놓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