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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취소…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결국 없던 일

[IE 사회] 제주도에 들어설 예정이던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이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가 취소됐다고 알렸다. 의료법에 따른 취소 사유는 작년 12월 5일 조건부 허가 이후 3개월 내(3월 4일)에 미개원, 2월 27일 제주도의 병원 현지점검 미실시다.

 

원 지사는 이번 취소 처분과는 별개로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헬스케어타운이 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찾고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및 녹지병원 측과 계속 협의할 방침이다.

 

중국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병원은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에 778억원을 투입해 작년 7월 완공했다. 

 

노무현정부 당시인 2005년 제주에서 처음 거론된 외국인 영리병원은 외국인과 외국법인에 한해 영리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이 개정돼 실체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6월 녹지그룹이 보건복지부의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이후 녹지그룹은 2017년 8월 28일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했으나 각처에서 부각되는 논란을 무시할 수 없었던 도는 수차례 허가 결정을 연기한 끝에 지난해 3월 공론조사 계획을 세웠다.

 

이에 같은 해 10월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는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 삼아 녹지병원 개원 불허를 권고했으나 도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우려와 한중 외교관계 등을 감안해 작년 12월 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녹지그룹 측이 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