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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구속영장 신청…계획범행 여부 수사

[IE 사회] 경찰이 진주의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42살 안 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18일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목격자와 부상자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안 씨는 17일 새벽 4시 반쯤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던 이웃들에게 흉기 2자루를 마구 휘둘러 사상케 한 혐의다.

 

이 범행으로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3학년 등 10대 여학생 2명과, 50대·60대 여성, 70대 남성이 치명상을 입어 생명을 잃었다. 또 6명은 흉기, 7명은 화재연기로 다치는 등 부상자도 여럿 발생했다. 

 

경찰은 안 씨가 과거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전언이 나온 만큼 범행 당시 상태가 어땠는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 중이다. 특히 범행 동기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해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상태를 살피고 있다. 경찰은 또 안 씨를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에 유치해 정신감정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 씨 구속 후에는 신상공개심사위원회를 열어 안 씨 신상공개 여부도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