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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 현실화…남은 과제 '산적'

 

[IE 금융]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 편익 가치가 우선시 된 결과다. 그러나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현실화가 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태산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할 시 병의원 및 약국이 실손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 방식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현재 실손보험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필요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이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렇다 보니 병원비가 소액인 경우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금융위원회(금융위) 자료를 보면 실손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약 4000만 명으로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다. 그러나 보험금 청구 절차가 복잡해 청구를 포기한 금액이 연간 3000억 원(추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구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개정을 권고했고 금융위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의료계 반발과 의료정보 유출 우려와 같은 이유로 개정안은 14년간 표류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소비자는 일일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대신 병의원, 약국에 요청하면 된다. 청구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는 보험사에 부여하고, 시스템 구축 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한다.

 

전송대행기관은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들 기관이 의료 자료를 목적 외에 사용·보관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 원 이하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규모가 작은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에 대해서는 2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따라서 보험업계는 실질적으로 오는 2025년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전면 도입될 것으로 예측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소송은 물론 최악의 경우 보험사에 정보를 일절 제공하지 않는 보이콧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해 법안 심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험개발원을 제외한 다른 기관으로 전송대행기관을 정하고 전자적 전송 방식을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과 같은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전송방식을 의료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환자의 민원 방지책도 요청했다.

 

의료계 외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환자별로 질병 정보가 축적돼 추후 보험사 마케팅에 이용될 수 있고 보험사가 환자를 선별해서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한국루게릭연맹회·한국폐섬유화환우회·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등은 공동 성명을 발표해 보험업법 개정안이 민간 보험사의 환자 정보 약탈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중증질환자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이 빈번할 수 있고 개인의료정보의 유출 위험성이 커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