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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첫날, 코스닥 '사이드카' 발동…올해 처음

 

[IE 금융]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첫날 코스닥시장에서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호가 효력정지)가 일어났다.

 

6일 한국거래소는 오전 9시57분 56초부터 5분간 코스닥시장의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을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했다고 알렸다.

 

이날 코스닥150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6.02%, 코스닥15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30% 치솟았기 때문.

 

코스닥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올해 처음이며 지난 2020년 6월16일 이후 약 3년5개월만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현재까지 총 12번의 사이드카가 발동된 바 있다.

 

코스닥시장 사이드카는 코스닥 150 선물 가격이 6% 이상 1분간 유지되거나, 코스닥 150 지수 3% 이상 1분간 유지될 경우 발동된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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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내년 6월까지 국내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 금지. 대상은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

 

현재 한정적으로 허용됐던 코스피 200과 코스닥150에 속하는 350개 종목도 금지대상에 포함. 다만 유동성 공급과 같은 목적으로 가격을 제시한 공매도 거래는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