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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29일 늦은 오후 표결 완료…자유한국당 거센 '비난'

[IE 정치]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이 우여곡절 끝에 심야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도 자유한국당(한국당)은 격렬하게 반대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9일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통과시켰다.

 

우선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2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선정했다.

 

사개특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재적위원 18명 중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당 의원 11명의 찬성(더불어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으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

 

애초 회의는 이날 오후 10시 국회 본관 220호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국당이 회의장 앞을 점거하면서 506호로 변경됐다. 사개특위 위원들은 가까스로 회의장에 들어왔으나, 한국당의 항의는 계속됐다. 

 

결국 오후 10시52분께 개의한 전체회의에서 한국당은 ''좌파독재' '독재타도' 구호를 외치며 이상민 위원장의 발언을 막았다. 

 

이에 이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심히 방해를 받고 있다"며 "지금부터 구호를 외치는 분들은 퇴장해 달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의사진행 발언 과정에서도 한국당의 반발과 항의는 지속됐다.

 

이 같은 실랑이 속에서도 이 위원장은 오후 11시46분께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고 표결은 5분 만에 종료됐다. 한국당은 회의 결과에 대해 '원천 무효'라며 반발을 지속했다. 

 

정개특위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상황은 비슷했다. 정개특위 회의도 이날 오후 10시였으나,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가 예정됐던 국회 본관 행안위 회의실 앞에서 드러누웠다. 회의장 벽에는 '문재인 독재자 오늘 민주주의는 죽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10시50분경 여야4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정무위 회의실을 회의 장소로 다시 선정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다급하게 회의실로 찾아와 반발했다. 

 

개의 후에도 한국당은 '날치기 선거제 개혁'이라며 여야 4당을 비판했다. 여야 4당 측도 '여야 5당 합의 정신을 위배한 건 한국당'이라고 응대했다.

 

표결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기표소에 들어가 10분 이상 나오지 않는 '기표소 점거농성'을 시도하기도 했다. 끝내 표결이 진행돼 패스트트랙이 지정됐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 안팎으로 '독재타도'를 거듭 외쳤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