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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한애국당 '기습 천막' 13일까지 철거 요청

[IE 사회] 서울시가 대한애국당에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불법 천막을 자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한애국당은 10일 오후 7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부근에 천막을 설치했다. 이들은 이를 막으려는 시 공무원과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어 11일 오후 5시께 천막 한 개를 추가 설치했다. 

 

이에 시는 13일 오후 8시까지 천막 철거를 요구하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다. 이 기간까지 대한애국당이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가 가능하다. 여기 더해 시는 광장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대한애국당의 천막 설치가 불법행위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박 시장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번 자유한국당의 불법 천막농성 시도 당시에도 이야기했지만 서울시의 허가 없이 광장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물론 광장은 모든 시민의 것이지만, 그러한 광장을 이용하는 데도 법이 있고 상식이 있고 절차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 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불법으로 광장을 점거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한애국당 측은 자신들의 농성장을 촛불집회, 세월호 추모공간과 동등하게 존중해야 한다며 철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