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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최경환 의원, 11일 대법 선고…의원직 상실 위기

대법, 11일 오전 11시 최 의원 상고심 판결 선고
앞서 선고한 징역 5년 실형 확정 시 의원직 상실

[IE 사회] 예산 증액을 도와준다며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기획재정부 최경환 전 장관(現 자유한국당 의원)의 상고심 선고가 11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만약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5년 실형이 상고심에서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국정원 이헌수 전 기조실장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가 있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은 472억 원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1억 원을 조성한 다음 이헌수 기조실장을 시켜 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뇌물수수로 기재부 장관 직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야기돼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