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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7년 성폭행' 유명 당구선수, 징역 17년 확정

[IE 사회] 유명 당구선수가 친딸을 초등학생 시절부터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일 대법원 3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6월 피해자의 나이가 12세였을 때부터 7년 동안 피해자를 성폭행해왔다. 또 피해자가 이성친구의 문자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머리를 때리는 것과 같은 폭행을 상습적으로 했다. 

 

김 씨는 피해자가 태어난 뒤 부인과 이혼했다. 이후 할머니와 살던 피해자를 12세 무렵 데려와 같이 살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

 

1·2심은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 씨가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부당한 양형이 아니라며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