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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개인정보 불법수집' 유튜브, 美 연방법 위반으로 벌금 2050억

[IE 국제] 구글과 유튜브가 광고 수익을 노리고 13살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천문학적인 수준의 벌금을 물게 됐다.

 

4일(현지시각)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구글과 유튜브에 아동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한 연방법을 위반한 책임을 따져 1억7000만 달러(한화 약 20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종의 위반행위 금지 및 아동 개인정보 수집에 앞서 부모의 승낙을 받을 의무가 있음을 채널 보유자들에게 고지하라는 명령도 했다.

 

이는 미국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하는 연방 차원의 법규가 마련된 이후 최대 액수로, 유튜브는 부모의 승낙 없이 어린이 채널 시청자들의 이용 내역을 추적하고 쿠키를 이용해 표적 광고를 보여줬다. 벌금 부과와 규모는 미 연방거래위원회와 뉴욕 검찰청이 결정한 것으로 유튜브는 벌금 중 3400만 달러(약 410억 원)은 검찰에 납부해야 한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구글과 유튜브는 광고 수익을 위해 고의적·불법적으로 모니터하고 추적해 타깃 광고를 어린이들에게 제공했다"며 권한 남용을 언급했다.

 

한편 부모 승낙 없는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연방법은 지난 1998년 마련됐으며 2013년에는 개정을 통해 쿠키 수집도 막았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