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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강간도 모자라 살해까지… 전 처 살해한 30대 징역 30년

[IE 사회] 이혼한 아내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35)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살해 혐의를 받는 김 씨는 작년 7월 이혼한 아내의 집에 몰래 들어가 집안에서 통화 중이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목숨을 빼앗았다.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경찰의 조사결과다. 범행 당시 김 씨는 피해자 폭행 및 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원심에서는 "김 씨는 피해자와 별거 중에도 피해자를 성폭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했다"고 판시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기 맞선 김 씨는 감형을 목적으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