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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 대법서 징역 3년6개월 확정


[IE 사회]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29일부터 지난해 2월25일까지 수행비서 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위력 관계는 존재하지만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씨의 피해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보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전후에 보인 일부 언행 등이 성범죄 피해자라면 보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바라봤다.

 

이어 "안 전 지사의 지위나 권세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