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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전문가에 빌려준 주식 계좌, 불공정거래 악용 시 '형사처벌' 


[IE 금융] 금융당국이 주식계좌를 투자 전문가에게 빌려준 주식 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경우 형사 처벌과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제2차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 회의를 개최해 불공정거래의 최근 동향과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분석·공유했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타인계좌를 이용한 불공정 혐의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특히 주식투자 커뮤니티나 지인, 증권사 직원 권유 등을 통해 투자 전문가를 소개받아 주식계좌의 운용을 맡기는 사례들도 다수 있었다.

 

이에 대해 당국 관계자는 "이는 자신만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두려움, 낙오우려 현상으로 인해 주식투자 경험이 많지 않던 사람들의 시장참여 역시 늘었다"며 "이들이 높은 수익률을 내줄 것으로 기대되는 투자전문가에게 계좌를 맡기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이 타인에게 맡긴 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만약 타인이 계좌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계속 제공한 것이 인정되면 계좌주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계좌를 넘겨받은 사람이 투자원금도 부담하고 결과도 책임지는 등 계좌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라도 의도적으로 차명거래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금융실명법' 위반의 공범이 된다. 

 

이와 함께 주문 대리인 등록, 타인 HTS 약정처럼 절차 없이 단순히 인증서를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계좌를 맡기면서 대가를 받거나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관련 규제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증권사로부터 경고를 받은 경우 계좌가 시세조종 등에 이용되는지 매매내역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거래소에서는 특정 주식계좌로 이상주문이 반복되는 경우 증권사를 통해 계좌주에게 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 등의 예방조치를 진행 중이다.

 

여기 더해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고객계좌를 알선하는 증권사 직원도 조사·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연계 계좌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강화하고 타인 계좌를 악용한 혐의자들을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