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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효능?" 불법 의약품 판매 업체 무더기 적발

 

[IE 산업] 다이어트와 피로 회복에 효능이 있다며 불법 의약품을 제조해 판매한 무허가 업체가 적발됐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약 71억7000만 원 상당의 불법 다이어트 의약품과 수입식품을 판매한 업체 17곳 관계자 18명이 적발돼 약사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들 중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업체 4곳의 관계자 5명은 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 의약품을 제조했다. 특히 한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패치랩 슬립패치' 를 비롯한 8개 반제품 4.2t을 수입해 패치형 불법 의약품을 제조한 뒤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3개 업체에 484만 장을 팔았다. 

 

이들 3개 업체는 484만 장 중 390만 장(69억3000만 원 상당)을 다이어트와 피로회복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며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했다. 이들이 보관한 나머지 94만 장은 압수됐다.

 

또 업체 13곳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 성분이 함유된 센나잎이 든 불법 다이어트 수입식품 2억40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들 업체에서 판매한 태국산 '피트네 허벌티'를 비롯한 15개 제품에선 센나잎 지표물질인 센노사이드 에이(A)와 비(B)가 모두 검출됐다. 

 

센나잎은 남용하면 설사·복통·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 복용을 하면 위경련·만성변비·장 기능 저하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어 식품 사용이 금지된 원료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