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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2세' 계열사에 부당지원…하림, 48억 원 과징금

 

[IE 산업] 총수 2세가 소유한 계열사에 부당지원을 몰아준 하림이 약 48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사들이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8억8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부당지원에 동참한 계열사는 ▲팜스코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 등 7개사다. 

 

올품은 하림 김홍국 회장이 2012년 장남 김준영 씨에게 지분 100%를 증여한 회사(당시 사명 한국 썸벧판매)로 현재 하림그룹 지배그룹의 정점에 있다. 한국썸벧은 양계용 동물약품 제조사였지만, 2012년부터 동물약품 전체 시장에서 40%가 넘는 양돈용 동물약품에도 진출, 양돈용 복제약 생산을 시작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 계열사들은 올품을 성장시키기 위해 고가 매입, 통행세 거래, 주식 저가 매각과 같은 각종 방법을 활용했다. 먼저 팜스코를 비롯한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약품 수요자인 계열 양돈농장들은 동물약품 구매방식을 올품에 유리하게 바꿨다. 원래는 계열농장들이 각자 구매를 했지만 2012년부터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 

 

계열 사료회사 3곳도 마찬가지로 2012년부터 기능성 사료첨가제를 제조사로부터 직접 사지 않고 올품을 통해 통합구매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를 통해 올품은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음에도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구매대금의 약 3%를 중간마진으로 챙겨 17억2800만 원의 이익을 챙겼다. 

 

여기 더해 2013년 1월 지주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가 보유하던 옛 올품의 NS쇼핑 주식이 문제가 되자, 이를 올품에 낮은 가격에 매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주식 거래금액은 하림지주가 올품에 매각한 가격 대비 6.7~19.1배 높았다.

 

이에 대해 이날 하림은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며 "특히 승계자금 마련을 위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라는 제재 사유들에 대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지원한 바가 없고, 통합구매 등을 통해 오히려 경영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점, 거래 가격은 거래 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거쳐 결정된 정상적인 가격이었다는 점, 올품이 보유하고 있던 NS쇼핑(당시 비상장)의 주식가치 평가는 상증여법에 따른 적법평가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명확히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