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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실현되나…보험업법, 국회 법사위 통과

 

[IE 금융] '실손의료보험금(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21일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해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만약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본격화된다. 이는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관련 논의가 진행된 지 14년 만이다.

 

그동안 실손보험은 보험금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우편 또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그러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될 경우 환자 진료내역 등이 전자문서 형태로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보내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는 개정안 의결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은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 중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반대했으나, 이날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계의 반대에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인 의료 정보 유출이 걱정된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의료계는 위헌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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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보험 청구 탓에 보험금이 소액이면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 따르면 2021년과 지난해에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각각 2559억 원과 2512억 원에 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