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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 대규모 손실 가시화…금융당국 '배상기준안' 검토

 

[IE 금융]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이 가시화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배상기준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및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배상비율 기준안을 만들어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에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표 민원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 기준안을 만든 다음 금융사들이 이를 근거로 자율 조정에 나서는 방식이다.

 

분쟁조정은 단건 처리가 원칙이지만, 금융당국은 앞서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사태 당시 배상기준안 방식을 적용했다. 이때 당시 금감원은 DLF·라임·옵티머스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사태에는 은행권 H지수 ELS 가입자 중 대다수가 고령자와 재가입자라는 점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H지수 ELS 불완전 판매 민원의 3분의 1가량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달 1일 "은행에서 ELS를 산 어르신들이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웠을 텐데 이런 경우가 많으면 문제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H지수 ELS를 판매한 은행·증권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판매된 H지수 연계 ELS의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 규모는 약 8조4100억 원 수준이다. 현재 5대 은행은 모두 H지수 연계 ELS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한편, ELS는 파생상품 일종으로 기초자산 가격이나 주가지수와 연계돼 수익률이 정해지는 상품이다. 만기 시까지 가격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 수익이 발생하지만 '녹인(Knock In·원금손실 발생 구간)'에 들어가 만기 시 최종 가격이 일정 이하가 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