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산업] 티몬·위메프(티메프)가 판매한 상품권(티몬캐시·위메프포인트·제3자 발행 상품권 등)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환급, 유효기간 연장을 해야 한다는 분쟁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3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 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알렸다.
앞서 피해자들은 지난해 7월 티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후 해당 플랫폼의 캐시·포인트 잔액과 이들이 판매한 제3자 발행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소비자원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해당 상품권에 대해 티메프의 환급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두 회사가 현재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중이기에 회생채권의 개별적인 변제가 불가능한 점도 생각, 티몬에 신청인들이 보유한 티몬캐시 잔액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위메프는 시중은행의 지급보증 담보예금 내에서 잔액을 환급하도록 지시했다.
또 티메프가 판매한 제3자 발행 상품권에 대해 신청인들이 보유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행할 것을 요청했다. 만약 경영상 사정으로 어렵다면 각 상품권의 권면액 또는 구매 금액의 최대 70%를 환급하라고 했다.
한편, 티메프 관련 건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인은 2748명, 해피머니 관련 건 신청인은 1만511명이다. 만약 이들이 이번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 확정 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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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 피해 규모는 8188억 원. 이 가운데 일반 상품이 60%로 가장 많았으며 상품권 36%, 여행상품 4% 순.
이 사태 후 소비자원은 작년 8월27일까지 상품권 관련 소비자 집단분쟁 참여 신청을 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