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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금감원, 금융사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 착수…44곳서 진행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책무구조도' 시행, 금융지주·은행 대상의 운영 실태 점검 예정.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금융지주, 시중·지방은행, 외국은행 등에 대해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 점검을 진행. 책무구조도를 이미 도입한 지주 및 은행(62개 사) 중 은행검사국의 올해 정기검사 대상(18개 사)을 제외한 44개 사(지주 6개 사, 은행 15개 사, 외은지점 23개 사)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설 예정.

 

책무구조도는 작년 7월3일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중.

 

당국은 해당 제도가 원활하게 도입·운영되도록 업권별 도입 일정에 맞춰 준비 현황 점검 및 시범운영 실시와 같은 사전 준비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

 

올 하반기부터는 일선 현장에서도 책무구조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은행, 대형 금융투자·보험회사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할 방침.

 

세부적으로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 및 이사회 보고 의무 등의 이행 실태와 내부통제위원회처럼 이사회를 통한 내부통제 감독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운영 실태를 순차적으로 점검 후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부터 서면 점검도 실시할 예정. 금융투자업자(37개 사) 및 보험사(30개 사) 중 일부 금투·보험사를 대상으로도 점검을 실시. 이들의 경우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사전 컨설팅 시 주요 권고사항의 충실한 반영 여부와 내규·시스템 등 내부통제 인프라 구축 현황을 중심으로 점검.

 

다만 올해 발생한 횡령 등 금융사고는 이번 실태 점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각 업권이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점검 결과 확인한 미비점에 대해 개선·보완점을 권고하고 이행 경과를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제언.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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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은 금융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사의 안정성 확보,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금융사 임원의 자격 요건,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을 규정한 법률.

 

작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안을 보면 금융사는 대표이사 등에게 내부통제 총괄 관리 의미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내부통제위원회 신설해야 함. 또 임원 책무를 기술한 문서와 도표를 제출해야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 이 밖에도 법원 경매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대주주 변경 사후 승인 신청 사유로 취득을 알려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