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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관리 나선 IBK기업은행, 전세대출 대환 규제 시행

 

[IE 금융]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IBK기업은행이 타 은행에서 넘어오는 전세대출 대환을 제한하기로 결정, 추가 대출 규제에 나섰다. 앞서 이 은행은 실생 시점과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청을 중단하기도 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달 12일부터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환(갈아타기) 방식으로 들어오는 대면·비대면 전세대출(대면, 비대면)을 막는다. 또 비대면 전세대출(i-ONE 전세대출 고정금리형) 금리 자동 감면 폭도 0.20%포인트(p) 내렸다.

 

이와 관련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한도 내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123조3554억 원으로 지난 2023년 6월 123조6309억 원 이후 2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작년 4월(117조3189억 원)부터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띄고 있다.

 

이는 전세대출이 비교적 주담대보다 규제가 덜하기 때문. 앞서 일부 타 은행도 다음 달 실행분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청을 멈췄다. 하나·NH농협·신한은행 대출모집인은 다음 달 실행 예정인 주담대 신청을 멈췄다. 특히 신한은행은 오는 10월까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소유권 이전과 같은 조건부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6·27 대책 이행 상황과 지난달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13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6·27 대출 규제 이후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가 활발해짐. 지난달 서울에서 체결·신고된 월세 500만 원 이상 아파트 임대차계약은 146건으로 올 초 1%에서 2%대로 확대. 월세 300만 원 이상도 올 초 5%대에서 7.7%까지 증가.

 

이는 6·27 대책으로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축소됐으며 시중은행 전세대출도 한층 어려워진 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