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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전 국민 90% 10만 원 받는다" 9월22일 '2차 소비쿠폰' 발급

 

[IE 경제] 오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90%가 1인당 10만 원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12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돌아갔던 1차 소비쿠폰과 달리,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1인 기구나 다소득원 가구는 형평성에 맞게 기준을 보완했다.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 단위로 이뤄지는데, 올해 6월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취급한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고자 고액자산가 가구를 지급 대상에서 우선 제외했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해당 가구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에 배제되지 않도록 고려됐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 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기준으로 설정했으며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 기준을 적용했다.

 

전 국민 지급이 아닌 만큼, 2차 지급은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오는 15일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다.

 

이 쿠폰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고를 수 있다.

 

다음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Q&A.

 

Q. 고액자산가 기준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

 

A. 가구원 합산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는데, 이는 공시가 기준(1주택자) 약 26억7000만 원에 해당한다. 가구원 합산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해도 제외된다.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연 2% 이자율 기준 예금 10억 원, 연 2% 배당수익률 기준 투자금 10억 원 정도다.

 

Q.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 연 소득 기준은?

 

A. 1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22만 원 정도면 배제된다. 연 소득으로 계산하면 7450만원 정도며 4인 가구(외벌이)의 경우 약 1억7300만 원이 되겠다.

 

Q. 1인 가구와 다소득원 가구가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게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했는데.

 

A. 1인 가구는 청년과 고령층 비중이 높아 소득·건보료 기준이 낮다. 여기서 동일 기준 적용하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 원(건보료 22만 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또 맞벌이를 포함한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1명' 기준액을 적용한다.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건보료 기준 51만 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 60만 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Q. 기준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가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A. 기준일 이후 10월31일까지 혼인·이혼·출생·사망은 이의신청으로 반영된다.

 

Q. 외국인인 경우는?

 

A. 1차 때처럼 난민 인정자, 결혼 이민자, 비자 F5 발급자 등 대상자 기준은 동일하다. 만약 외국인 중에서도 고액 자산가가 있으면 제외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Q. 소득 감소 등으로 건보료 조정이 필요하다면?

 

A. 올 6월 기준 건보료에 반영된 소득·재산이 실직이나 휴직, 폐업 등으로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인 수는 약 5005만 명으로 신청률 98.9%를 기록함. 총 지급액은 9조634억 원이며 인당 15만 원. 여기 더해 차상위나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비수도권 및 농어촌 인수감소지역은 추가 금액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