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내달 3~9일 추석 연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국민의 금융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연휴에 도래하는 대출 만기와 카드 결제일, 공과금 납부 등을 추석 연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또 101조 원의 자금 공급에도 나선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민생경제 어려움을 덜고 연휴 중 금융이용 차질이 없도록 총 101조 원 규모의 자금 공급과 다양한 편의 대책을 마련했다.
만약 연휴 중 대출과 카드대금 상환일, 공과금 자동납부일 등이 다가왔을 때는 모두 10월10일로 연기된다. 이때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으며 고객이 원할 경우 10월2일 조기 상환을 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지급일이 연휴에 해당하면 10월2일 지급된다. 만기 도래 예금의 경우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10일에 환급되며 일부 상품은 고객 요청 시 2일에 받을 수 있다. 증권 매매대금 역시 미뤄져 10월2일 매도분은 같은 달 13일에 수령할 수 있다.
여기 더해 정책 금융기관은 추석 전후 자금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22조2000억 원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의 경우 3조9000억 원을 공급하며 최대 0.4%포인트(p)의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IBK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결제성 대출에 대해 0.3%p 범위에서 금리 우대도 적용했다. 신용보증기금은 특례보증과 우대보증의 심사를 간소화, 보증료와 한도를 우대해 신규 1조9000억 원, 연장 7조1000억 원 등을 지원한다.
은행권도 78조7000억 원을 풀기로 했다. 이는 신규 32조 원, 만기 연장 46조7000억 원으로 구성되며 거래 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우대도 실시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총 50억 원의 특별 자금을 내놓는데, 상인회 추천을 거치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긴급 금융거래를 위해 은행권은 이동점포 13개와 탄력점포 11개를 운영한다. 이동점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입출금과 신권 교환 서비스를, 탄력점포는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서 환전과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에도 주의를 부탁했다. 추석 선물 배송 사칭 또는 범칙금 부과를 위장한 문자사기가 급증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의심되는 경우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지킴이' 신고센터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과 채무자대리인 제도를받을 수 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