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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계좌 변경 안내 메일 믿다가 덜컥…거래처 가장 무역사기 피해 '급증'

 

[IE 금융] 거래처로 가장해 국내 무역회사를 노린 외환 무역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이메일 해킹과 같은 수법을 통해 금전적인 피해를 보는 업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무역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는 총 1591건, 약 9600만 달러(약 1330억 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피해액은 전년 대비 104% 급증했다.

 

피해 유형을 보면 이메일 해킹이 1518건(95.4%)으로 대부분이었으며 피해액도 약 9100만 달러(94.5%)였다. 나머지 73건(4.6%)은 수수료 편취였다.

 

주로 사기범들은 무역업체 간 이메일을 해킹한 뒤 거래처를 사칭해 '대금 지급 계좌가 변경됐다'는 허위 이메일을 전송한다. 이를 믿은 업체가 무역대금을 사기 계좌로 송금하게 만드는 것.

 

이 외에도 해외 수출입업자나 정부기관을 사칭해 국내 수출·수입업체에 중계 역할를 제안한 다음 입찰서류 구입비, 인증비, 공증비 등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무역대금 송금 시 기존 계좌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 이와 다를 시 직접 거래처에 연락해 재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무역 알선이나 계약 중계 과정에서 수수료를 요구받았다면 상대가 정당한 업체나 기관인지 확인한 뒤 송금해야 한다고 알렸다.

 

만약 사기를 인지했을 시 즉시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 조치를 요청하고 코트라(무역투자24), 경찰청에 신고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 특히 코트라는 무역사기 사례에 대한 발생 국가, 시기, 피해 금액, 세부 경과 등을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은행들과 협의해 공통 예방대책을 마련해 올 4분기 중 적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무역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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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무역사기 상담은 1600-7119로 전화를 걸거나 온라인을 통해 가능. 이 밖에도 한국무역보험공사91588-3884), 경찰청(사이버 범죄 02-3150-2659)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