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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앎?] 10월부터 연금 활용 가능한 사망보험금…주의할 점은?

 

살아있을 때 사망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도입가 이달 본격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금융위)와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KB라이프·신한라이프, 5대 생명보험사(생보사)에서 선보이는 이 상품은 보험 계약자들의 노후 소득 공백에 대비를 위해 마련됐죠.

 

12일 보험업계의 설명을 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여해 유동화가 가능토록 한 것인데요.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신규 상품에 가입한 뒤 보험료 납입 완료 및 가능 연령 도달과 같은 신청요건을 만족하면 유동화할 수 있습니다. 

 

유동화할 경우 최소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연금 혹은 서비스)할 수 있는데, 수령 기간과 유동화 비율은 소비자가 직접 택할 수 있고요

 

제도 출시에 앞서 금융당국은 국민연금 수급연령대가 점차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은퇴 시점과 연금 수령 시작 시점 간 소득 공백에 대응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유동화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확대했습니다. 

 

또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12개월치 연금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지급형'을 신설했죠. 우선 이달 연지급형을 출시한 뒤 전산개발을 마치고 월지급형도 순차 적용할 계획입니다.

 

제도 적용 대상은 ▲만 55세 이상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 10년·납입 10년 이상 완료 ▲사망보험 9억 원 이하 등을 충족한 계약인데요.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동일해야 하고 신청 시점에서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현재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한 대상 계약은 75만9000건, 35조4000억 원이라고 하네요.

 

다만 사망보험금의 연금 전환 시 사망보험금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 A씨가 30세에 예정이율 7.5%인 사망보험금 1억 원인 상품에 가입해 20년간 매달 8만7000원의 보험료를 냈다면 총 납입액은 2088만 원인데요.

 

이후 A씨가 20년 70% 유동화를 택해 55세에 연금을 받는다면 월 평균 14만 원, 연 평균 16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년간 총 수령액은 대략 3274만 원으로, 1억 원의 70%면 보통 7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과 큰 차이가 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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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금액이 산정된 이유는 A씨가 낸 보험료와 예정이율에 따라 쌓인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A씨가 납입한 2088만 원의 보험료에 예정이율 7.5%를 더한 금액이 책임준비금인데, 이를 토대로 보면 A씨의 예정 연금액이 나옵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입한 상품의 이자가 작을수록 실제 연금 수령액이 적다는 점을 알아둬야 하죠.

 

제도 신청 이후 A씨는 연금 수령액과 사망보험금을 합쳐 총 6276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 역시 사망보험금의 본래 약속 금액인 1억 원은 아닌 만큼 의문이 들 텐데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현재 쌓인 책임준비금을 활용해 노후 연금으로 미리 당겨쓰는 제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종신보험은 사망이나 상해, 질병 등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라 보험금이 비과세인 만큼 보통 납부한 보험료보다 받을 보험금이 적다 보니 이런 셈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연금보험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과대 대상이 될 수 있죠. 다만 금융당국은 유동화 상품 월 납입 보험료와 기존에 보유한 저축성 보험 월 납입 보험료를 더해 150만 원 이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따로 가입한 연금보험료가 매월 100만 원인 A씨가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택했다면 과세 대상으로 전환될까요? 앞서 A씨는 매달 8만7000원을 냈고 70% 유동화를 택했는데, 당국은 이를 월 납입 보험료 6만900원으로 책정합니다. 그러면 총 106만900원이 되므로 비과세 대상인 거죠.

 

이 밖에도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인 점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해 금융당국은 한층 강화한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했는데요.

 

먼저 5개 생보사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통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제도 안정화 이후에는 비대면 접수를 확대할 예정이고요.

 

더불어 충분한 제도 안내와 계약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보험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하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도 보장합니다. 보험사는 소비자가 유동화 신청 시 용이한 선택을 위해 시뮬레이션을 통한 유동화 비율 및 기간에 따른 지급금액 비교결과표를 제공한다네요.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