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산업] 인공지능(AI) 기능이 없음에도 탑재된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를 혼란케하는 일명 'AI워싱' 광고가 정부 조사에서 적발됐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인공지능 관련 부당 광고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주요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가전·전자제품을 점검한 결과 AI워싱이 의심되는 광고 20건을 확인했으며 이들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네이버·쿠팡·G마켓·옥션·롯데온·SSG닷컴 등 7개 주요 온라인몰을 대상으로 AI 관련 광고 문구를 모니터링했다.
이번 조사 결과 단순 센서 기술이나 자동 제어 기능을 마치 AI 기술인 것처럼 포장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일례로 냉풍기 온도 센서 기반 자동 풍량 조절 기능을 AI 냉방 또는 AI 기능으로 광고한 제품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문구를 자동 온도 조절 또는 자동온도 에코모드로 수정하도로 요구했다.
또 일부 세탁기에서는 AI세탁모드가 세탁량이 3kg 이하일 때만 작동함에도 이런 제한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고 공정위는 안내 문구를 추가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AI워싱이 소비자 인식과 구매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소비자 조사도 진행했다.
AI에 대해 알고 있는 소비자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 57.9%가 AI 기술 적용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수용 가능한 평균 추가 지불 의향은 20.9%였다.
더불어 응답자 67.1%는 'AI 기술이 실제로 적용된 제품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시장 내 AI워싱이 이미 현실적인 소비자 혼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
공정위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내년 중 AI 관련 부당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 소비자원과 협력해 AI 기능 탑재 제품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주요 제품군별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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