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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이란 결제 관련 美 검찰 기소유예협약 종료

 

[IE 금융] IBK기업은행은 미국 연방 뉴욕 남부지검(미국 연방검찰)과 체결한 기소유예협약이 미국 뉴욕 시간 기준 지난 12일 최종 종료됐다고 알렸다.

 

20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은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수행과 관련해 미국 연방검찰과 지난 2020년 4월20일 기소유예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기업은행이 협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함에 따라 이번 협약이 예정대로 종료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소유예협약 종료로 미 연방검찰의 조사와 관련된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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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2월 당시 70대였던 미국 알래스카 시민 케네스 정 씨는 이탈리아산 대리석을 수입해 이란에 수출한다는 것처럼 위자해 같은 해 7월까지 기업은행의 원화결제계좌를 이용해 1조948억 원을 인출한 뒤 이를 해외 5~6개 계좌로 나눠 송금한 혐의가 발생.

 

이 과정에서 기업은행은 사전에 허위거래를 인지하지 못하고 송금 중개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를 생김.

 

이후 지난 2020년 4월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에 대해 미 사법당국과 8600만 달러의 벌금에 합의하고 2년간 기소 유예처분을 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