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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피 빨아먹는 거머리떼" 法, 이재명 인신공격한 변희재에 300만원 배상 판결

[IE 사회] 이재명 경기지사를 '거머리떼'로 지칭한 보수논객 변희재 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 표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이 지사가 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변 씨의 300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자신의 트위터에 이 지사를 '종북'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열세 차례 게시한 변 씨는, 2014년 2월 소치올림픽에서 쇼트트랙 러시아 국가대표로 활약한 빅토르 안(한국명 안현수)과 관련해 이 지사를 비판하는 글도 열여섯 차례 올렸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시청 빙상팀을 해체해 결과적으로 소속 선수이던 빅토르 안이 한국을 떠났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지사는 변 씨의 비난 탓에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처음 1·2심은 이 지사를 종북, 매국노로 지칭한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400만 원 배상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북'이라는 단어가 포함됐더라도 공인인 이 지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의혹 제기에 불과해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 조치했다. 여기 근거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명예훼손 불성립을 인정한 것.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표현은 이 지사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려는 수사학적 과장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지자체장이자 공당 당원인 이 지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변 씨가 이 지사에 대해 '종북에 기생해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한 논쟁·비판을 넘어선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면서 배상 책임을 물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