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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정성 확보' 민주당, 국회의원 자녀 대입조사 특별법 조만간 발의

[IE 정치] 대학 입시 등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여당이 먼저 선제조치를 취한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이르면 21일 발의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21~22일께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단초로 삼아 국회의원 자녀 대학 입시도 전수 조사하자는 제안을 했다.

 

특별법이 발의되면 당론 처리 여부가 가리게 되는데,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 조사 대상을 국회의원 자녀에 한정하고 전수조사를 담당할 국회의장 직속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상임위원 4명 등 13명으로 꾸려지는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정보 제공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범죄 혐의 포착 시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 등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