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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아이린 소주병 BYE" 복지부, 술병에 연예인 사진 부착금지 검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광고 기준 개정 검토
흡연 정책보다 절주 정책 부족하다는 지적 제기

[IE 산업] 앞으로 술병에 아이린, 수지와 같은 여성 연예인 사진을 붙이는 광고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부는 절주 정책의 하나로 주류 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알렸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주류 광고의 기준을 정한다. 복지부는 이 기준을 고쳐 소주병을 비롯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와 술은 모두 1급 발암물질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질병을 유발하지만, 강화된 금연 정책과 달리 절주 정책에는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수용한 것. 

 

현재 담뱃갑에는 담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사진이 붙어있지만, 소주병에는 연예인의 사진이 붙는다. 이처럼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파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대상으로 한 지난 국정감사에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사례는 한국밖에 없다"며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들은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을 기용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