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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사사오입은 안돼" 이견으로 점철된 주 52시간…계도기간에 방점

 

[IE 사회]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이 법정 노동시간을 위반할 경우 받는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이 입법이 안 될 시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 중이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장관은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안으로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도 보탰다.

 

정쟁에 늦어진 보완책 발표… 올해 내 법안 가동 회의적 

 

이번 보완책 발표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보완책 마련이 늦어졌기 때문. 당장 약 1개월 뒤 50~29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은 여야 이견 탓에 올해 내 입법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시나리오를 접한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대책 발표에 나선 것으로,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는 국회 입법 상황과 상관없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내달 9일까지인 정기국회에 입법이 돼도 하위 법령 준비, 탄력근로에 대한 노사 합의 등 필요한 기간이 3~4개월 이상 필요하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사회 재난을 수습하는 목적인 경우에 한해 노동자가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히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사회 재난 범주에 ▲신상품 연구개발(R&D) ▲업무량 일시 급증 ▲시설장비 고장 등 경영상 사유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이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단을 가동해 지원하는 한편,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인력이 부족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 업종은 동포허용업종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보완책 발표과 함께 국회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시행규칙을 통한 특별연장근로 확대 범위에 제한이 있을뿐더러 건강권 보호조치 반영에도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이번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주길 부탁한다"고 제언했다.

 

노동계, 연내 입법 필요하지만 당장은 반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시장상황과 국제경쟁에 사전적,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을 냈다. 

 

경총은 "특별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인가 여부도 정부의 재량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특별연장근로가 법적안정성 없이 행정부에 의해 추가연장근로시간 범위와 관리방식이 변동되는 등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점을 감안할 때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첨언었다. 또 계도기간 부여는 범법인 상태라도 형벌만 미루겠다는 것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따지면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도 같은 날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계도기간이 시행 유예와 같은 효과가 있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에는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이 폭넓게 고려돼야 한다"며 "인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응대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도 국회의 연내 입법을 촉구했다. 경총은 "기업의 노사합의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정상적 유연근무제도들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도 정부 대책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올해 내 국회의 보완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