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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커피숍 테이크아웃 종이컵, 배달 일회용 수저 돈 받는다"

[IE 사회] 오는 2021년부터 카페를 비롯한 음식점에서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으며 테이크아웃 잔도 반드시 유상 제공해야 한다.

 

환경부는 22일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을 수립했다고 알렸다. 지난해 수도권 지역 폐비닐 수거 거부와 올해 대규모 폐기물 불법투기 문제가 커졌는데, 환경부는 근본적으로 폐기물 감축이 이뤄져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우선 커피전문점을 비롯한 식품접객업소에서 쓰이는 종이컵은 다회용잔(머그컵)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경우 오는 2021년부터 사용을 금지한다. 매장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1회용컵으로 포장해 가져가는 포장판매(테이크아웃)은 2021년부터 유상 제공해야 한다. .

 

또 불가피하게 사용된 테이크아웃 잔은 매장에서 돈을 주고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컵 보증금 제도'를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포장 및 배달 음식에 쓰이는 일회용 수저과 같은 식기류는 2021년부터 금지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돈을 받고 제공할 수 있다.

현재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 한해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투와 쇼핑백은 오는 2022년부터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쓸 수 없다. 아울러 오는 2030년에는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투와 쇼핑백이 사라질 전망이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 또는 젓는 막대도 오는 2022년부터 금지된다. 우산 비닐은 빗물을 털어내는 장비를 구비할 여력이 있는 관공서에 한해 내년부터 쓸 수 없다. 대규모 점포는 2022년부터 시행된다.

 

현재 목욕장업에서 무상 제공이 금지된 샴푸·린스·칫솔 등 1회용 위생용품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 숙박업에도 사용할 수 없다. 오는 2024년부터는 모든 숙박업에 적용된다.

 

플라스틱 포장재 감축을 위해서는 택배 또는 신선배송에 쓰이는 스티로폼 상자는 2022년까지 재사용 상자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또 포장기준이 없어 과대포장 문제가 제기됐던 배송·운송 부문에 있어서도 파손 위험이 적은 품목일 때는 포장 공간 비율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 더해 포장재 과다 사용을 초래하는 '1+1(원 플러스 원)' 상품 금지를 과자·화장품 등 총 23개 품목에 적용한다. 

 

환경부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최근의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폐기물을 원천 감량한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가는 데에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8월2일부터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