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인포

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 작성자 : 부다다다다다
  • 작성일 : 2025-05-31 23:28:25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즉,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임대차 계약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전입신고와 임대차 계약 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 신고만 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대항력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만으로는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임대차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 자동 처리. 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대항력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게 중요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고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전입신고만을 위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없이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원할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꼭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네티즌 의견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공지 전체 공지입니다. IE에디터 2019/02/14
공지 인포 게시판은? IE에디터 2019/02/14
2100 진돗개 색깔별 모습 낭인캠퍼 2025/07/30
2099 직장인들이 퇴사하는 81%의 이유 기승전 2025/07/29
2098 SKT 개인 정보 유출 확인 조회 사이트 양밤갱2개 2025/07/28
2097 한국 온다던 초강력 태풍 근황 준이형 2025/07/28
2096 서울대 약사가 알려주는 에겐녀 테토녀 센키건 2025/07/27
2095 수건은 한 번 쓰고 바로 세탁기 고고 wookwayDda 2025/07/26
2094 평생 한가지만 먹을 수 있는 라면 고르기 [1] 까칠한냥이 2025/07/26
2093 삶에 도움이 되는 여섯 가지 생각 옥심아드로핀 2025/07/25
2092 혈당관리 잘 안 될때 나타나는 증상들 지굿지굿 2025/07/23
2091 달리기의 효과 닥터소맥이 2025/07/22
2090 북한 상위 1%의 삶 낭인캠퍼 2025/07/20
2089 관계 전에 성병검사를 하자는 여친.Manhwa 하얀물결 2025/07/19
2088 우울증이 위험한 이유 향이있는밤 2025/07/19
2087 부천만화축제에서 금상 받은 중학생 작품 까칠한냥이 2025/07/17
2086 다시 볼 필요가 있는 세계 지도 팔라이니야 2025/07/16
2085 韓남성·日여성 결혼 10년래 최고 까칠한냥이 2025/07/16
2084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용처 왕매너 2025/07/15
2083 햄스터 결혼식 하얀물결 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