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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더위 날리는 복합 수상레저시설, 안전 불감증 '수면 위'

 

[IE 산업] 여름철 무더위가 극심한 가운데 강과 하천 수상레저시설을 찾는 이용객이 급증했지만, 일부 복합 수상레저시설이 안전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경기 가평군·강원 춘천시 등 북한강 소재 복합 수상레저시설 10곳의 안전실태 조사에서 인명구조요원 미배치와 구명장비 부족과 같은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기구(워터파크)를 운영하는 시설 중 3곳은 인명구조원이 없었다. 또 1곳은 워터파크 주변 수심이 1m 미만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모터보트를 운행하는 7곳 가운데 3곳은 구명부환을 탑승 정원의 30% 이상 구비해야 하는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비상구조선 관리도 미흡했다. 조사 대상 10곳 모두 비상구조선을 갖췄지만, 4곳은 덮개가 씌워졌나 비상구조선임을 알리는 깃발이 없어 즉시 사용하기 어려웠다.

 

여기 더해 10곳 모두 안전모를 구비했지만, 9곳에서는 권투나 레슬링에 쓰는 헤드기어를 제공해 충격 흡수·고정성과 같운 세부 안전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들에 인명구조원 배치와 구명장비 보강과 같은 안전기준 준수를 권고했고 사업자들은 개선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관련 부처에는 안전모 기준 개선을 건의, 지방자치단체에 복합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복합 수상레저시설 관련 위해 사례는 총 109건이었으며 이 중 52.3%(57건)가 머리·얼굴 부상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47.7%)가 가장 많았고 30대(22.9%), 40대(11.9%) 순이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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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상레저시설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운영되며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기준을 지켜야 함. 워터파크 주변 수심은 1m 이상 확보해야 하며 안전모는 충격 흡수 기능과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고정 가능 구조를 갖춰야 함.

 

또 사업자 또는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조종면허 보유자여야 하고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는 의무 보험 가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