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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에 따르는 부담? 주주들의 알 권리 '연봉 공개'

이맘때쯤이면 뉴스에서 꼭 짚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대기업들의 최고경영자(CEO)와 임원들의 연봉인데요. 

 

기업들은 지난 2013년 5월 5억 원 이상 연봉을 받는 등기임원의 보수 현황을 공개하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서 이달 말 사업보고서를 통해 등기임원의 지난해 보수 내역을 공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 후 보수 공개를 꺼리는 재벌 총수들이 등기임원에서 사퇴하자 임원 보수 공개 의무화 제도가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이에 지난 2016년 보수 총액 공개 대상자를 등기임원에서 비등기임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2018년부터 재벌 총수들의 연봉도 공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재계 총수 중에서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 총 181억7800만 원의 보수를 받으면서 연봉킹 자리에 올랐는데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놓고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탓에 무보수 근무 중입니다.

 

금융권 현직 CEO 중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사람은 오렌지라이프 정문국 대표입니다. 그는 작년 210억3600만 원의 보수를 수령했는데요. 보유 중이던 스톡욥션을 행사해 얻은 194억45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CEO의 연봉을 뛰어넘는 임직원들도 종종 등장하는데요. 증권사는 성과에 따른 보상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한화투자증권 최용석 사업부장은 한화투자증권 권희백 대표보다 약 두 배 많은 13억5900만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또 KB증권 고영우 상무의 작년 연봉도 KB증권 김성현 대표(11억200만 원)보다 약 1억 더 많은 12억2000만 원이었고요.

 

그렇다면 금융당국은 왜 이들의 연봉 공개를 추진했을까요? 이전에는 회사별로 등기임원의 보수 총액만 공시했는데요. 이사 보수 총액을 주주총회를 거쳐 결정하면 이를 공시한 뒤 이 범위 안에서 보수를 배분해 지급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각각의 임원들이 성과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수를 받는지 주주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요. 이 같은 까닭에 5억 원 이상 받는 등기임원들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기타 소득 등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등기임원, 이사는 회사의 임원, 이사 가운데 '등기된' 임원, 이사를 뜻하는데요. 등기임원을 두는 이유는 회사 업무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큰 문제가 발생해 손실이 일어났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을 등기임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몇몇 재계 총수들이 연봉 공개가 부담스러워 등기임원에서 물러났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들의 경우 비등기임원이라고 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의 차이는 이사회 참여 권한 여부인데요. 이사회만 참여하지 못할 뿐 비등기임원이라도 대외적으로 수행한 직무가 등기임원의 업무 영역일 경우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연봉 공개는 외국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고액연봉 상위 5명, 일본은 1억 엔(약 11억2500만 원) 이상인 임원의 연봉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에서는 보수 금액과 상관없이 등기임원의 연봉을 모두 알리고 있다네요. 이 외에도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여러 나라에서도 개별 임원 보수 공개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