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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4월부터 1.5% 초저금리 대출 가능…최대 3000만 원

[IE 금융] 내달 1일부터 소상공인들이 은행에서 1.5%의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12조 원)의 일환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3조500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상품이 내달 1일 출시된다고 알렸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5억 원 이하이며, 개인CB 1~3등급 수준에 상응하는 높은 신용도를 가진 영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조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다. 때문에 사행성 관련업 및 약국, 유흥주점업 등은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으로 분류된다.

 

이번 연 1.5%의 초저금리 대출은 최대 3000만 원을 고정금리로 최대 1년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농협·신한·우리·SC·하나·국민·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 14개 시중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 비대면채널을 통해서도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 대출은 신청 이후 3~5영업일 이내 받아볼 수 있다.

 

단 금융위는 ▲시중은행 이자보전 ▲기업은행 초저금리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초저금리 지원방안 3종 세트 간 중복 수혜를 금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마다 신용등급 평가결과는 상이할 수 있으며, NICE평가정보 등에서 조회한 개인신용등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별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은행권 지원센터에 문의해 상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