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신분증 없이 은행 앱 통해 실명확인"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IE 금융] 은행원이 신분증 없이도 고객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한다. 또 다음 달부터 보험 가입자가 안전운전을 하면 상품권을 주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19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금융위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20건이다.

 

우선 금융위는 신한은행의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내년 9월부터 실제 신분증 원본이 없어도 은행 앱 로그인을 통한 본인인증이나 기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활용해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다. 

 

캐롯손해보험(캐롯손보)과 SK텔레콤의 합작인 'T-map,D-Tag를 이용한 안전운전 캠페인'이 혁신금융서비스로 꼽혔다.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 티맵 이용자가 캐롯손보의 퍼마일 자동차보험에 가입, 운행정보 수집장치를 장착한 뒤 안전 운전 기준을 충족하면 SK텔레콤이 가입자에게 월 1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금융위 측은 "통신과 보험의 결합을 통해 세분화된 개인별 운전습관 및 운행정보 수집이 가능해졌다"며 "빅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운전습관연계보험(UBI) 보험이 개발,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 더해 저축성보험에서 발생하는 중도, 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한 뒤 소비자가 포인트 플랫폼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한화생명의 '포인트 플랫폼 보험금 지급 서비스'도 선정됐다. 이는 내년 4월 나올 예정이다.

 

이 외에도 페이히어의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중개하는 서비스와 에이엔비코리아의 결제용 모바일 앱을 카드 단말기로 사용하는 서비스도 포함됐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