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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 보장 특약 도입

 

[IE 금융] 보험사 자동차보험 약관에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부 보상하는 특약이 도입된다.

 

28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모든 보험사가 소비자가 보험료를 부담할 시 자기차량 사고 시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특별약관을 신설한다.

 

지금은 배터리 가액이 2000만 원, 배터리 내구연한 15년인 차량이 출고 2년 경과 후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돼 배터리를 교체할 때 특약 미가입 시 배터리 가액의 약 15분의 2인 267만 원을 개인이 따로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특약에 가입하면 소비자가 별도 부담하는 비용이 없게 된다. 

 

또 전기차 배터리도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중요한 부분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보험사 개별 약관에 명확히 반영토록 했다. 

 

현행 보험사의 개별 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손해액 산정 시 엔진을 비롯한 중요 부품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하면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전기차 배터리도 자동차의 중요한 부분품에 해당하지만, 약관상 중요한 부분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분쟁 발생 우려가 제기됐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