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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대신증권에 최대 80% 배상 결정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투자 피해자에게 최대 80% 손해배상을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열린 분조위에서는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에 대한 배상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총 554개 계좌에서 미상환된 1839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대표 사례로 꼽힌 투자자 A씨는 최대 비율인 80%를 적용 받았다. A씨는 초고위험 상품 펀드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이내 90% 담보금융'에 투자하는 '안전 상품'이라고 안내받았다.

 

이는 앞서 KB증권(60%),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50%)보다 약 20~20%포인트 높은 비율이다. 사모펀드 출시, 판매 관련 내부통제 미흡과 영업점 통제 부실로 고액 및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바라본 것이다.

 

만약 대신증권과 투자자들이 20일 이내 분쟁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나머지 투자자에 대한 분쟁조정도 진행된다. 대신증권과 투자자의 각자 책임에 따라 배상 비율이 산정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