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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 원 지원금, 동네마트·배달앱 가능…대형마트·온라인몰은 불가능

 

[IE 경제] 이번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처럼 동네마트, 식당, 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다. 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도 현장 결제 시 사용 가능하다. 

 

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 국민의 약 88%가 인당 2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작년 재난지원금과 같게 했다.

 

이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중 원하는 형태로 받은 다음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사용하면 된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전통시장 ▲동네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쓸 수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등에서는 쓸 수 없다.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복잡하다. 지난해에는 가맹점(대리점)은 거주지역 내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지만, 직영점은 본사가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 달랐다. 예를 들어 100% 직영점인 스타벅스의 본사는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시민만 이용 가능했다. 

 

이 외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있으면 사용 가능하다. 직영점만 본사 소재지를 살피면 된다. 또 편의점 대부분은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부분 사용 가능하다.

 

전자 상거래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지만, 배달 앱은 '현장(만나서) 결제'를 선택하면 사용 가능하다. 이 외에도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지만 그 안에 입점한 임대 매장에서는 쓸 수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