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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위험↑·불완전판매' 신기술조합…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IE 금융] 금융당국이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신기술조합)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신기술조합 투자는 사모펀드 투자와 비슷하지만 그에 비해 투자자보호 수준은 미흡하기 때문에 소비자 '주의'를 발령했다.
 
신기술조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신기술사업금융사가 설립한 조합으로 투자자를 통해 자금을 모은 뒤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한다. 투자에 성공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유동성 제약,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올해 3월 기준 121개 신기술사업금융사 가운데 증권사는 23개사로, 252개 신기술조합(사모)을 통해 총 2조3000억 원을 모집했다. 증권사를 통해 모집된 신기술조합 출자자(LP, 3327명) 중 개인투자자(2521명)는 75.8%였다. 개인투자자는 대부분 일반투자자(2437명)로 지난 2019년 이후 사모펀드 시장 위축에 따른 풍선효과로 늘고 있다. 

 

금감원은 신기술조합이 고위험 증권에 주로 투자해 위험이 상당히 높지만, 사모 신기술조합에 대한 투자권유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사(GP)의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이행의무가 없다고 조언했다.

 

또 최근 개인투자자 참여가 늘고 있지만, 증권사들은 신기술조합 투자가 투자자 위험성향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내부 투자설명서와 투자위험이 포괄적으로 기술된 '위험요인 및 유의사항 사전고지 확인서'만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자신의 위험허용 수준을 초과해 투자하거나 투자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투자하게 되는 등 사실상 불완전판매에 노출될 개연성이 있어 신기술조합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판단 시 판매 증권사 직원에 의존하기보다 제대로 된 설명 및 설명자료를 토대로 자기책임 원칙 아래 신중히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에 대한 권유 시 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판매규제를 준용하고 이에 필요한 내부통제를 마련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행정지도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