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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통한 해외 불법 가상자산거래 시도 5년간 117만 건 '껑충'

 

[IE 금융] 국내 카드사 고객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 불법 거래를 시도한 건수가 최근 5년간 117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올 3월까지 8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 신용·체크카드 고객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 시도 가운데 총 117만 4175만 건이 차단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8만1564건에서 2019년 1만5820건으로 떨어졌지만, 2020년 43만5300건, 2021년 33만7897건으로 급증했다. 이어 지난해 5만7203건 다시 감소세였지만, 올해는 3월 기준 4만6409건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랐다.

 

금액으로는 5년간 총 5602억 원으로 ▲2018년 1548억 원 ▲2019년 221억 원 ▲2020년 1008억 원 ▲2021년 2490억 원 ▲2022년 229억 원 ▲2023년 1분기 103억 원 등이다.

 

카드사별로는 KB국민카드를 이용한 거래 시도가 26만20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대(22만1577건), 삼성(17만2175건), 비씨(8만6333건), 하나(7만7106건), 롯데(4만808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양 의원은 "불법 시도가 상상을 초월한 만큼 그동안 그물망을 피해 빠져나간 불법 거래도 많을 수 있으므로 금융당국은 적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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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은 2018년 1월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를 차단. 카드사의 가상화폐 거래소 결제 서비스가 자금세탁방지 위반, 불법 현금 유통, 사행성 거래가 우려되고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해석에 따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