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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은품 한도 확대…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IE 금융] 하반기부터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부 보험제도가 개편된다. 28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다.

 

◇보험 사은품 한도 UP…사고예방물품 제공

 

우선 하반기부터 보험사들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20만 원 한도로 사고 예방을 위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가스누출감지기, 반려동물보험 가입자에게 구충제를 제공하는 식으로 보험사고 예방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보험계약을 체결·모집할 때 3만 원을 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없다. 과도한 사은품이 보험료 전가로 이어질 수 있을뿐더러, 공정 경쟁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어서다.

 

그러나 금융위는 다음 달부터 보험상품과 관련된 사고 위험을 낮추는 물품에 한해서는 20만 원 또는 연간보험료의 10% 내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했다. 

 

◇화상·하이브리드 보험 모집 허용

 

하반기부터는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 모집이 허용된다. 현재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전화모집의 경우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와의 통화만을 통해 상품을 이해하고 계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음성을 들으면서 동시에 화면으로는 설명서는 보는 하이브리드 방식 모집이 모든 보험사에 적용된다. 이에 소비자들이 상품을 이해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 더해 소비자가 직접 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화상통화로 보험 가입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보험 유지율 공시 신설

 

소비자들이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정확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제도가 변화된다.

 

하반기부터 소비자들의 중장기적인 만족도를 가늠할 수 있는 보험상품 유지율 비교·공시를 시행,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끔 했다.

 

◇외화보험 설명 의무 강화

 

하반기부터 환율변동 위험이 큰 외화보험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충분히 상품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강화한다. 앞으로 외화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고 환율 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등을 수치화해 설명해야 한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고친다…사각지대 개선

 

하반기부터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가 개선돼 저층 아파트를 비롯한 화재보험 가입 사각지대도 가입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화재 위험이 높아 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물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다.

 

현재 이 제도가 국공유건물·학교·백화점·도매시장·16층 이상 아파트·공장·다중이용업소 등 일부 특수건물의 대인·대물 배상 및 자기건물손해에 한정돼 홍수·배관손실·스프링클러 손해는 특약 적용이 안되고 저층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은 가입조차 힘들었다.

 

다만 올 3분기부터는 공동인수제도 담보 범위를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 공동주택도 인수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