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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취약계층 원금상환 지원제도 1년 추가 연장

 

[IE 금융] 우리은행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상생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한 '금융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1년 더 연장한다.

 

2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금융권 최초로 지난 2019년부터 우리은행이 시행한 금융 취약계층 원금상환 지원제도는 개인신용대출 연장 시 금리가 연 6%를 초과하는 저신용자 및 고위험 다중채무자의 자립을 돕는 제도이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한 차주의 약정금리 중 6%를 초과하는 이자금액 만큼 대출원금을 자동 상환해 준다.

 

예를 들어 대상 고객이 1000만 원 대출에 10%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면 4%에 해당하는 연 40만 원을 원금상환 처리해주며 조기 상환 시에도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된다. 

 

이 지원제도를 통해 최근 1년간 총 396억 원 규모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지원해 금융 취약계층 자립을 돕고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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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다중채무자란 KCB 6등급 이하 또는 KCB DTI 80% 이상, 대출금융기관 3개 이상인 사람을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