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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러닝] 전기안전공사가 알려준 호우 대비 전기안전수칙 8계명

 

23일 현재 수도권과 전라권, 제주도를 위시해 강한 비가 쏟아지지만 영남권 등 동쪽 지방은 비 소식은커녕 폭염에 신음하며 한 나라에서 양극단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호우 대비 전기안전수칙 8계명을 발표해 보기 쉽게 추렸습니다.

 

침수대비 

음식점, 상가에서 거리에 비치한 에어간판 등 전기시설물은 건물 내 안전한 장소로 이동.

 

옥내시설 점검 

주택 내 설치된 누전차단기 시험버튼을 눌러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및 집이나 건물 안팎에 노출된 전선 피복 상태 확인. 벗겨지거나 갈라진 전선은 전기공사업체에 요청해 새것으로 교체. 비가 오거나 침수 중이라면 접근 금지.

 

침수 시 

폭우로 집에 물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고무장갑 착용 후 현관 앞 벽에 있는 누전차단기 내리기,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침수 장소에서 물을 퍼낼 때도 전기사고 유의.

 

배수 후

물에 한 번 잠긴 전기기기는 다 마른 것처럼 보여도 재사용 전 반드시 해당 제품 AS센터나 전기공사 전문가를 통한 점검 후 사용. 쓰러진 가로수나 거리 입간판 등의 복구 시에도 가공전선로에 접촉되지 않도록 유의해 작업.

 

외출 시

집중호우 예보가 있거나 거리가 물에 잠겼다면 가능한 한 외출 자제. 습한 환경에서는 평소보다 20배가량 전기가 잘 통하는 만큼 불가피한 외출 시에는 가로등이나 신호등, 맨홀 뚜껑 등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시설물 주위는 멀리 돌아서 이동.  

 

사고신고 

폭우에 쓰러져 방치된 전신주나 가로등 발견 시 가까이 가지 말고 즉시 '119'(소방청)나 '123'(한국전력), '1588-7500'(한국전기안전공사)로 신고. 또 국가주요시설,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정전사고 발생 시 1588-7500으로 전화하면 '전기안전 SOS' 서비스 출동.

 

감전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감전사고 발생 시 사고자 신체에 직접 손을 대지 말고 먼저 차단기를 내리고 119 신고 후 고무장갑이나 목재 등 절연체를 이용해 사고자를 전선이나 도체로부터 떨어뜨려 구조.

 

응급조치 

안전한 곳으로 사고자 이동 후 의식, 호흡, 맥박 상태를 살펴 구급대원 도착 시까지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 실시. 사고 직후 심각한 증세가 없어도 작은 화상이 관찰되거나 골절 가능성이 있으면 즉시 병원 이송. 구급차가 오는 동안 사고자의 물, 음료 섭취도 금지.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