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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직원 2명, 100억 원대 배임…금감원, 검찰 고발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한 협력업체와 제휴계약을 체결해 105억 원을 지급한 뒤 66억 원을 페이퍼컴퍼니 등 대가를 받은 롯데카드 직원 2명(사고자)을 적발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롯데카드 직원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 지난 14일 해당 카드사 직원 2명과 관련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사 내용을 보면 롯데카드 마케팅팀장과 팀원인 사고자 2인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해당 업체를 카드상품 프로모션 협력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프로모션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고 프로모션 실적 확인수단 없이 카드발급 회원당 연비용(1인당 1만6000원)을 정액 선지급하는 구조의 프로모션 제휴계약을 협력업체와 체결했다.

 

롯데카드는 이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에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34회에 걸쳐 총 105억 원을 지급했다.

 

이를 대가로 사고자 2인은 이 중 66억 원을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회사를 통해 취득해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으로 소비했다.

 

또 카드 제휴서비스는 카드사 영업부서가 직접 운영 또는 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고자가 제휴서비스를 외부업체에 일괄해 위탁했다.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입찰 담당부서가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사고자가 담당하는 마케팅팀이 입찰을 직접 실시했다.

 

여기 더해 신규협력사 추가 시 역량평가 후 부문장전결이 필수임에도 미이행하고 입찰설명회를 생략했으며 입찰조건 및 평가자도 임의로 선정했다.

 

이 외에도 제휴계약서상 서비스 내용이 추상적이고 비용 선지급 조건임에도 협력업체에 대한 서비스 이행 확인 수단이 부재하며 계약기간(5년)을 실제 서비스 제공기간(3년)보다 장기로 설정하는 등 카드사에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금감원은 해당 업체선정·계약체결 등 과정에서 계약서 세부조항 검토 미흡 등 관련 부서의 내부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 중이다.

 

또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사후적으로 인지했음에도 계약상 해지가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금액이 확대된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상기 혐의사실에 대해 롯데카드 직원 2인 및 협력업체 대표를 특경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엄정 조치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어 해당 카드사에 대해 내부통제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취약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카드사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 후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