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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젠투신탁·라임펀드 피해자와 '사적화해' 결정

 

[IE 금융] 신한투자증권이 이사회를 열어 환매가 중단된 젠투(Gen2)신탁과 라임 펀드(2020년 선 배상 펀드)에 대해 사적 화해를 결정했다.

 

30일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이 증권사는 젠투신탁과 라임펀드 환매 중단 기간에 고객 보호를 위해 수 차례 이사회를 통해 상품현황을 점검하고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법리적, 절차적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2020년에는 라임국내펀드, 무역금융 개방형(2018년 11월 이전판매)의 환매 중단 금액 20~30%를 자발적으로 선배상했으며, 2021년에는 젠투신탁 투자자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환매 중단 금액의 40%를 가지급한 바 있다.

 

사적화해는 다음 달부터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며 배상비율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준용할 계획이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이 보상방식으로 결정한 사적화해는 금융사와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과 자율 협의해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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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는 지난 2019년 1조600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을 일으킨 사모펀드 사기사건. 젠투펀드는 지난 2021년 홍콩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젠투파트너스가 국내에 판 펀드에서 1조 원대 환매 중단이 일어난 펀드. 신한투자증권은 라임펀드 3248억 원, 젠투펀드 4200억 원을 투자자에게 판매.

 

이번 사적화해 대상금액은 젠투신탁 4180억 원, 라임펀드(국내펀드 및 무역금융개방형 펀드) 144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