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50년 만기 주담대'에 칼 빼든 금융당국…만기 40년으로 축소

[IE 금융]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섰다. 

 

13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한다. DSR 산정만기가 축소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금융위는 이날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기관들은 7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주택거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어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5조~6조 원 수준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50년 만기 대출이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이날부터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 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한다. 단,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될 경우에는 50년 만기가 가능하다.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40~50년 만기 대출 상품을 취급할 시 과잉 대출이나 투기 수요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집단대출이나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등 가계부채 확대 위험이 높은 부문에 취급을 주의할 방침이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향후 연 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금리 4.5%로 DSR 40%에 50년 만기로 대출할 경우 가산금리 1%포인트(p) 적용 시 기존 4억 원이던 대출 가능금액이 3억4000억 원으로 줄어든다.

 

이 외에도 50년 만기 대출을 큰 규모로 취급한 특수은행에 대해 DSR 대출 규제 특례가 제대로 운용되는지 점검해 조치, 금융감독원을 통해 가계대출 취급이 많은 은행의 취급 실태를 밀착 점검할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현재 금융사들의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 중단이 이어지고 있음.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IBK기업은행, 한화생명, 삼성생명·화재 등이 해당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