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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5999원 결제로 한 달 100만 원 모아…' 신한카드 '부정결제' 890명 사용 정지

 

[IE 금융] 5000원 이상 결제 시 1000원 미만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줘 인기를 끌었던 '신한 더모아 카드'로 부정 결제해 포인트를 적립한 사례가 반복되자 신한카드가 카드 사용을 정지하기로 했다.

 

22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이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보인 890명 고객에게 개별 안내를 하고 소명 절차를 거쳐 신용카드를 오는 29일부터 정지한다.

 

신한카드가 파악한 890명은 모두 약사 혹은 약사의 지인이나 가족들이었다. A약국 주인이 B약국에서, B약국 주인이 A약국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사례, 특정 제약 도매몰 등에서 10명가량의 고객이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사례 등이었다.

 

신한카드는 매일 카드번호별 승인 순서가 동일하고 승인 시간 간격이 1∼2초에 불과해 한 사람이 카드번호를 모아놓은 뒤 일정 순서에 따라 계속 결제한다고 추정했다.

 

약사들은 본인 가맹점을 직접 소유하고 있으면서 도매몰에 카드 결제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약사 1명이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도 다수였다.

 

더모아 카드는 한 가맹점에서는 1일 1회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따라서 하루에 30개가 넘는 가맹점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해야 한 달 100만 원이 넘는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신한카드는 고객의 자택, 직장과 멀리 떨어진 특정 가맹점에서 매일 비슷한 시간에 결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들 사례가 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물품이나 용역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신한카드가 일부 제약몰에 대해 가맹점을 해지한 것에 반발해 가맹점들이 제기한 가맹점 지위 보전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번호를 여러 개 신청해 고객들이 5999원씩 여러 번 결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문제 삼아 신한카드가 가맹점을 해지했는데, 이에 반발한 것. 

 

서울고등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1개 가맹점에 1일 1회 혜택만 제공하고자 했던 카드사의 정책을 우회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가맹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사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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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더모아카드는 전 가맹점에서 1000원 미만 자투리금액이 포인트로 적립되는 포인트에 혜택이 집중된 상품. 예를 들어 6700원을 결제할 경우 700원이 포인트로 적립.

 

특히 ▲배달 애플리케이션(배달의민족·요기요 ▲디지털 콘텐츠(넷플릭스·유튜브 프리미엄·왓챠·멜론) ▲이동통신요금 ▲백화점(롯데·현대·신세계) ▲해외 가맹점 등 특별적립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포인트가 두 배 모임. 요기요를 통해 1만5900원의 배달음식을 시켰다면 1800원이 적립되는 방식.